- 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오후
- 장소 : (주)한결가치 회의실
- 참석자 : 기술진단협의회 출범 회원사 및 관계자
- 의결내용 :
1) 기술진단협의회 출범관련 제반사항 논의
2) 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3) 기술진단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지속 활동
// 하수도법 제20조의 2(기술진단 대행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기술진단 용역업체 선정 조건의 변경에 관한 논의
// 기술진단 용역업체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논의
// 협회 관계자분 동행하에 주무부처방문협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