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산업협의회 공고 제2022-08호
2022년 민관협력 물기업 해외진출 시범사업 모집 공고
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2년 민관협력 물기업 해외진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 6. 14(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한국물산업협의회장
1. 사업목적
□ 물기업-공공부문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 물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여 실질적 수출성과 달성 및 후속사업 수주기반 마련
□ 성장성과 파급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비, 국제협력, 기술행정분야, 해외현지조사 등 사업추진 제반활동 지원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2년 민관협력 물기업 해외진출 시범사업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시
* 단,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 2023년 8월(정산완료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지원규모)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2개 내외 사업 지원
* '22년 총사업비 : 12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 : 62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 우수기술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지원
- 협의체 지원금 : 공사비, 사업활동비 등 지원(※사업종료 후 반환)
□ (대상사업) 기자재 설치공사, 개량공사, 민간투자형 사업 등 사업수익(공사대금, 사용료, 판매대금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
□ (대상국가) 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22. 6. 14(화) 18시 까지 접수
3. 자격요건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 물기업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운영규정 제10조 참고)
□ (참여제한)
1. 신청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2. 세금납부 불이행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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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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